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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콰가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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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원장대리면 어떤책임이 있나요?

아동미술학원에 부원장격으로 입사했습니다

원장님이 원장대리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학원원장대리면 어떤책임과의무가 따르는가요? 알고싶습니다 아무조건없이승락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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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장직무대리는 통상적으로 원장의 직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인사권은 사업주가 부여하기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학원장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장대리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면 이건 노동법의 문제가 아니니 인사노무와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장으로서의 기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