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못받아서 신고해보신 적 있나요?

2달동안 일주일에 33시간을 일했는데 주휴 못받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신고하기는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 고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적은 많습니다.

    2. 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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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제외). 사장과의 관계가 좋다면 우선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장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사장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먼저 대화로 해결해보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노동청 진정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퇴사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