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