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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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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꼭 해야하나요????

저희 작업장은 17시에 퇴근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자고 하는데 부모님 생신이라 빨리 가봐야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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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하고, 임의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하며, 다만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 하세여.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가 필수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거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나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등에 동의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소정근로 시간 범위 밖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작업장은 17시에 퇴근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자고 하는데 부모님 생신이라 빨리 가봐야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장근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때마다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근로계약서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거부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시자간 합의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연장근로를 하도록 한다면 강제근로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제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