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주택 묵시적 갱신중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할 경우 문의드려요,.

제목과 같이 임대인이 중도 해지를 통보할 경우 임차인이 이사비와 복비를 요청한 다면 계약해지에 응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계약존속기한 까지는 거주하고 싶은데요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테에서 임대인이 저리 통보하고 저도 감정에 휩싸여 비용 청구를 할경우 구두로써 계약해지가 성립이 되버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되게 되면 임차인은 2년을 거주를 할 수 있고 또한 만일 다음 재계약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임차인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이지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퇴실을 권유할 경우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포기를 하고 대신 이사비 및 복비등으로 협의에 의해서 중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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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중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할 수 없고 원하는 계약 기간을 당당히 주장하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싸여 이사비, 복비등을 구두로 요구하거나 합의하면 법적으로 합의 해지가 성립될 수 있으니 거주를 원할경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계속 살고 싶다면 비용 청구보다 거주 의사 통보와 계약 유지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완납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계약종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기술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 (임대인의 직접 거주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중도 해지 통보에 임차인이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한다면 임대인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계속 거주를 원하신다면 임대인의 요청을 거절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이사비와 중개보수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임차인이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으며, 임대인 역시 해당 조건에 동의하였다면 당사자 간 합의해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사비 등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중도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별도의 법적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일단은 당사자 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합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 만료 기간까지 존속하고 싶다면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하면 중도 해지에 동의 하는 것으로 알 것입니다.

    구두협의도 협의라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