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억 이하 아파트 세제 혜택이 궁금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방 4억 이하 아파트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기준 4억 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공시지가 2억이하 취득세 중과제외(기존1억)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특례주택 지방 공시지가 4억이하로 대상확대(기존3억) 이렇게 완화 되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최근 정부에서 지방 4억 이하 아파트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기준 4억 인지도 궁금합니다.
==> 정부에서 발표되는 금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임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5년 1월 4일 이후 인구감소지역 83개 지역에 대해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세제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받는 다는 뜻입니다. 즉 2주택자가 취득을 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해들어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주택 구입시 공시가격(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을 말합니다.)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 12억원 이상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적용 됩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 중과가 제외(일반 취득세 과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 주택의 범위를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 세부담이 완화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제 혜택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서울을 제외한 일부 지역) 내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고 종부세와 양도세가 대폭 경감되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며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