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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꽃게121
풍성한꽃게121

내용증명서 답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고차 딜러입니다.

고객에게 내용 증명서를 받았으며 이에 내용 증명서를 답변하여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 증명서 에서 수정 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고객과 중고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수리해줄 부분을 수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합의되어있던 수리 내용 외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며 그 요청에 따른 기간이 발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저렇게 내용 증명서가 와서 답변을 제출 하려 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답변은 이렇게 작성하려합니다.

내 용 증 명 서

■ 수신인 매수자

고 정 규 (주민번호 810502-1932529) 경기도 일산서구 대화동 2215 성저마을 303동 1008호

연락처 : 010-4728-6203

■ 발신인 매매업자대리인

장 근 욱 (주민번호 880629-133291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고색동)

도이치 오토월드 481~484호

연락처 : 010-9399-6261

■ 제 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해지와 매매대금 반환요구의 건 에 대한 답변 및

의견 제출

■ 매수자 고정규가 매도자 장근욱에게 보낸 내용 중 2안 첨부

매수자는 이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 대금을 계약과 동시에 성실히 입금하였으나, 매매업자 및 장 팀장은 계약조건인 자동차 인도일 불이행, 계약서 별지의 차량 보수 불이행 그리고 차량 이전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매수자는 현재까지도 차량을 인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양도 증명서(동시 이행 등) 제2조 1항’의 불이행이며 ‘제6조(해약금 등)’에 해당되오며 그리고 ‘민법 제580조 1항’에 의거 매매목적물인 중고차 및 매매업자의 대리인에 흠결이 있었고 이를 매수인이 알지 못하였기에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바 매매계약 해지와 동시에 매매 대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매도자 장근욱의 답변

매수자 고정규 는 매도자 장근욱과 함께 차량번호 162마 4243 번호 차량을 직접 확인,별지 기재한 부분을 지원받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쳬결한 것이 맞으며 이에 매도인 장근욱 본인은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였고, 그후 차량을 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보험가입을 하지않고, 무보험으로 도로를 주행하는등, 별지에 기재된 내용 전부 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늘려가는 매수자의 요구사도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하며 요구사항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엔진미미 25만원 ,활대 수리 5만원, 대쉬보드 가죽복원 40만원, 가죽시트 스펀지 복원 10만원, 범퍼 수리 10만원 총 90만원 원을 매도자 측에서 부담하여 금전 지출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요구사항도 매도자 장근욱 은 성실히 이행하였지만 매수자 고정규는 명의이전에 필요한 보험 가입을 이행해주지 않고, 중간중간 환불을 종용하며, 추가 수리를 요청하고 악질적으로 명의변경 즉, 매수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을 고의적으로 만들며, 환불을 종용하는 바 이에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매수자 고정규 주장에 따르면 명의이전을 매도자 장근욱이 해주지 않은 것처럼 내용을 작성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자 ‘수리해 주면 탈게요’ 라고 하며 추가적인 수리를 요구하여 매도자 측에 추가 부당 지출이 계속 발생하게 만든 뒤 판매 지연 손실까지 발생시키고 있음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 매수자 고정규가 매도자 장근욱에게 보낸 내용 중 3안 첨부

마지막으로 매매업자의 대리인 장근욱팀장은 매매목적물을 엔카에서 가격을 바꾸어 (속칭 미끼매물) 매수자를 기망 에 이르게 하여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 한 것으로 사료되며, 엔카에 본인 명의 차량을 타인명의로 광고하는등의 ‘자동차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광고’ 매수자를 혼란스럽게하여 매수자에게 피 해를 입히는등의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바 매수자는 본인과 같은 또다른 피해방지와 건전하고 투 명한 중고거래의 질서를 위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매도자 장근욱의 답변

엔카 사이트는 딜러, 개인 누구나 광고료를 지불하고 매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매매 중계 플랫폼일 뿐입니다.

즉 종사원증이 있는 딜러라면 소속 단지 내의 매매물을 엔카에 광고료를 내고 업로드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한 시장의 자유도에 따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매수자 고정에 규는 엔카에 광고되어 있는 1370만 원의 광고를 보고 방문을 하였고, 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차량의 금액은 적게는 20만 원~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도 넘게 차이 나게 인터넷에 광고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매수자 고정규가 1270만 원의 광고를 보고 매도자에게 와서 1370만 원의 차량 가격을 주고 계약을 했다면 억울하 다 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 광고 1370만 원을 보고, 통화도 1370만 원으로 서로 인지하고 하였으며 (녹음파일 존재, 엔카 측에서도 보관) 이에 방문하여 저렴한 광고를 봤다고 하여 시장의 구조를 안내하였고 이에 별도의 수수료도 받 지 않고, 차량 수리비 도 지원해 주며 계약을 체결한바 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주장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하기 위해, 수리 종용부터, 허위 내용까지, 또한 ‘자동차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광고’ 한다는 둥 ‘자동차 관리법’을 운운하며 마치 법적으로 본인이 맞는 주장을 한다고 착각을 해서 그런지

아주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서 그런지 왜 이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고 실제 구매 후 2번 미팅하면서도 마지막에 ‘엔진 미미만 더 해주세요~그럼 탈게요 ‘라고 해놓고 수리해 주고 나니 ’시트 쿠션이 딱딱하다‘라고 얘기한 모습이 떠오르며, 본인 매도자 장근욱은

고정규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명의이전을 할 것이며, 이에 판매 지연 됨에 따라 피해되는 금융 이자, 상품화 주차 자리 비용 등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매수자는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엔카에서 기아 K7 차량번호 162마 4243 번 차량을 1370만 원에 봤으며 이에

매도자 장근욱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1370만 원의 차량 가격을 인지하여 수원지역으로 방문 후 함께 차량을 육안및 시운전을 통해 내외부 꼼꼼하게 봤으며 딜러들이 올려놓은 금액이 편차가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에 매수자 매도 자 합의하에 매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수리 요구사항을 매도자가 지원 및 이행해주기로 하여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매도자는 매수자의 무리한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금전 지출 및 차량이동 등을 하며 노력 후, 출고한뒤에도, 성능보증 이라는 제도를 받을수 있음에도, 명의이전에 필요한 보험미가입 등,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며 지속적인 환불 요청과 추가 수리 요청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소비자니까라는 생각으로 또 엔진 미미 수리도 금액 부담해드렸습니다. 허나 돌아오는 것은 마치 법 관련 종사자처럼 내용증명을 보낸다, 형사고발한다, 허위 매물 했다 라는 등 전혀 실제 대면했을 때와 달라진 모습에 너무 당혹스럽고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성실하게 10여 년간 중고차 매매업을 종사하면서 이렇게 앞뒤가 달라지고, 했던 말이 바뀌는 등, 요구했던 사항을 다 들어줬더니, 추가적인 요구를 하며 오히려 매도자가 명의이전을 안 해줬다는 거짓 내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매 지연에 따른 금융권 이자 + 정신적 피해 보상 도 요구하고 싶지만,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금전 적 손실을 안고 매수자 보험도 매도자인 제가 가입하고 납부하여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증명받은 뒤에도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을 시엔 개인이 아닌 상사 쪽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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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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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하게 잘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수리 요구 사항에 대해 뭔가 사실적인 측면과 법률적인 측면을 더 자세하게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구한 수리 내용이 엔진미미, 활대, 대쉬보드 가죽 복원, 가죽시트 스펀지 복원, 범퍼 수리였다면, 각각의 수리 내용과 수리 비용, 그리고 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수리 비용만 있어서 이 부분이 더 자세히 적히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 내용에 법률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580조 1항, 자동차관리법 등의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실제 구매 후 2번 미팅하면서도 마지막에 ‘엔진 미미만 더 해주세요~그럼 탈게요 ‘라고 해놓고 수리해 주고 나니 ’시트 쿠션이 딱딱하다‘라고 얘기한 모습이 떠오르며,'

    이런거 카톡이든 메신저든 녹음이든 계약서든 증거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