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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

면직관련하여 형사상 유죄판결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벌금형 구약식 처분 100만원 받았습니다만

회사 내부 규정상 형사상 유죄판결시 면직 처분으로 설정 되어있는데 해당 벌금형도 유죄판결로 보고 면직 처분 대상자에 포함될까요?


내부 규정보면 형사상 실형 선고시 면직처분도있고

다른 규정에는 부득이한 교통사고 형사상 유죄판결시 면직 처분도 있고 하니 혼란스럽네요


벌금형도 형사상 유죄판결로 봐야하는건지 착잡합니다 도와주세요


참고로 공기업 공무원 아니구요 사기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죄판결"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벌금형 역시 유죄판결에 포함이 된다고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도 당연히 유죄판결입니다. 규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사내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