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사부재리 원칙 관련 과태료, 벌금 중복 가능 여부
일전에 어떤 기사로 볼 때, 위법행위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회사 내부에서의 징계를 또 받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는 기사를 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과태료 조항과 형사처벌 조항에 모두 있다는 가정 하에,
과태료도 날아오고, 형사처벌로 인해 벌금도 내야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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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리는 형사처벌에 관한 원칙으로 과태료과 벌금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