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고
주 6일 근무했습니다. 월급을 세전 219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1. 월급제는 최저시급 적용이 안되나요?
2. 주 6일 근무한다면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1년 2022년 2023년기준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6일 근로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7×365÷12=243
2021년 월 최저임금=8,720×243=2,118,960원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43=2,225,880원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43=2,337,660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전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한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서 주6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2021년 최저임금은 약 212.2만원, 2022년 최저임금은 약 222.9만원, 2023년 최저임금은 약 234.1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최저시급 적용이 안되나요?
2. 주 6일 근무한다면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1년 2022년 2023년기준으로 알고싶습니다.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의 적용은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월급계산을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나 현재 사실관계가 불문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월급계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 만얄 1일 8시간 주 6일 근로를 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8시간 주휴시간) x 4.345 주 x 각 해당연도 시급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48 + 8(주휴시간) x 4.345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계산식에 의하면 2021년 최저임금은 월 2,121,750원 / 2022년 최저임금은 월 2,228,811원 / 2023년
최저임금은 월 2,340,73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 작성해주셔야 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산정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도 최저시급을 적용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로한 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21년도: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121,750원(세전)
- 2022년도: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28,811원(세전)
- 2023년도: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38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