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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천산갑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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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아이들을 못 만나나고 있은데 무슨 청구를 하면된다고 하는데그것을 청구하면 한달에 몆번 아이들을 볼수있을까요?

이혼소송 중에 아이들을 못 만나나고 있은데 무슨 청구를 하면된다고 하는데그것을 청구하면 한달에 몆번 아이들을 볼수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 만나는것 밖에서 자유로이 만날수 있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전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한달에 2회정도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면접교섭은 자유롭게 만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한다면 면접 교섭에 대하여 사전 처분을 진행하셔야 면접 교섭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