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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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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후 업무를 거부하면 해고사유 되나?

사무실의 회장간 다툼으로 어수선한데 그중 한 직원이 한분의 회장님을 따르고 그분의 지시만을 따르겠다며 업무를 하지 않고 영화만 보다 퇴근하는데 해고사유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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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고 등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선 가벼운 징계(주의나 견책 등)로 개선기회를 부여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비위행위가 심각한 정도여야 합니다. 해고 전에 입증자료를 구비해 두시고, 경징계를 통해 경고를 여러 번 하는 등의 절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의 회장간 다툼으로 어수선한데 그중 한 직원이 한분의 회장님을 따르고 그분의 지시만을 따르겠다며 업무를 하지 않고 영화만 보다 퇴근하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대표자 모두에게 인사권한이 있다면 모든 대표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근로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관리 등의 권한이 있는 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누구의 지시에 따라야 정당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고사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시불이행이나 근태불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회사의 제재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하여 업무거부를 하면 해고의 징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소지도 있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