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낙상 후 고관절 골절로 수술까지 받으셨고,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면 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분하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내용상 형사 고소를 검토할 만한 사안입니다.
우선 요양보호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불안정하거나 치매·인지저하가 있는 입소자를 돌보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기저귀 교체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안정 조치 없이 강제로 일으키거나 밀치는 행위, 낙상 위험 상황에서 제지하지 않은 행위, 낙상 후 상태 확인·보고·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65세 이상이고 요양원 입소자로서 보호·감독을 받는 지위라면, 낙상 후 11시간가량 치료·보호를 소홀히 한 부분은 노인복지법상 방임에 의한 노인학대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서는 “낙상이 요양보호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는지”, “골절과 낙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사고 후 방치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요양원 측이 “어머니가 폭력적으로 반응했다”,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녹취 없이 대화하거나, 요양원 측 설명만 믿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요양보호사 개인뿐 아니라, 사고 후 보고·응급조치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업무상과실 여부도 함께 검토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관할 부서, 관할 지자체 노인복지 담당 부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행정조사와 학대 판단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 낙상사고인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방임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CCTV와 요양기록이 핵심 증거이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