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어머니께서 요양받으시는 어르신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어머니께서 요양받으시는 어르신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 한 달 간은 어르신이 어머니께 매우 잘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점점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범위 밖의 일을 시키시기 시작한답니다. 당연히 어머니께서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르신이 '뭐 자기 이웃집에 요양사는 그런 거 다 해주는데 자기도 거기 요양사 쓰겠다~'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신다고 합니다. 뭐, 이건 어머니께서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종종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상처를 받게 되신 이유는 어르신의 음해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매일 초저녁에 집 근처 놀이터 앞 벤치에 다른 분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한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매일 어머니 험담을 한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험담이요. 요양보호사는 늘 제때 출퇴근해서 카드를 태그해야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자기 마음대로 출퇴근한다고 하네요. 아마 카드만 제 시간으로 출퇴근에 찍어놓고는 마음대로 왔다가 나갔다가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방냄비도 탄 게 있으면 제대로 씻어놓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어머니께서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들은 거만 이 정도인데 그 외에 어떤 뒷이야기가 더 오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양보호를 받으려면 요양등급을 받고 자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요양보호사인 어머니께서 내주시기로 한 조건으로 일을 한다는 말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니 요양보호센터 측에서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자부담금을 대신 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몹시 당황스러워하시고 속상해하십니다. 센터 측에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봐도 센터 측에서는 중재도, 개입도 없이 별다른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정 그러시면 뭐 그만두셔야죠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센터 측에서 할 말인가 싶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보호해줄 곳은 대체 어디이며 우리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느냐며 통탄스러워하시는 어머니를 돕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할 수 있는 일은 고통에 몸서리치며 꾹 참고 일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걸까요? 방법이 없는지, 관련 기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일하는 곳은 경산이고, 소속 기관은 시지 쪽 요양센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센터에 공식적인 고충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할 장기요양기관 평가부서(건강보험공단)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급자 어르신은 근로계약와 무관하고 서비스대상이라, 어르신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물론 민형사 문제 야기시 별도 문제 제기 가능)

    수급자 변경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대해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라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