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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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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코인이 상장폐지되면 어떻게되나요??

주식 또는 코인이 상장폐지되면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치만 하락하지 실물은 가지고있는건가요

폐지후 만약에 지갑에 남아있기는 한거면 재상장되거나 그럴경우 다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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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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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주식의 경우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정리 매매 기간을 부여합니다.

    • 코인은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어도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코인의 가치가 죽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반대로 주식은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그 가치를 더 이상 평가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주식이 상폐되면 말그대로 상장사가 아니라 비상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가 엄청 떨어지긴 하겠지만 회사가 청산을 하지 않는 이상 주식은 존속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비상장 시장에서 거래를 하거나 추후 상장한다면 다시 상장주식으로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된다는 것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지 해당 주식이나 코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폐지가 되더라도 다른 거래소에서 상장해 거래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만 상장폐지가 될 정도면 비정상적인 주식으로 인해 재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이 상장폐지되어도 계좌에는 남아있습니다. 우선 코인은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어도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른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곳으로 출금해서 보내시면됩니다. 즉 실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것이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주식 또한 상장폐지를 당해도 증권계좌에 해당 주식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상장이 안되어있어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으로서 주식지분은 남아 있으며 추후 재상될 경우 다시 상장되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전자주권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있으며 비상장기업의 지분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분은 비상장주식 플랫폼에서도 1:1형태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이 상장폐지되면, 해당 자산은 공식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폐지는 자산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여전히 해당 주식이나 코인을 보유하게 됩니다. 주식의 경우, 상장폐지 후에도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인의 경우, 상장폐지된 코인은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장폐지된 기업이나 코인이 재상장된다면,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한 자산을 통해 거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상장은 드문 사례이며, 성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자산에 투자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장폐지 결정 시, 주식의 경우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져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코인의 경우, 상장폐지된 코인을 지원하는 다른 거래소를 찾아 거래를 이어가거나, 개인 지갑에 보관하면서 향후 재상장 가능성을 지켜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장폐지된 코인의 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이 상장폐지되면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건가요? (가치만 하락하지 실물은 가지고있는건가요?)

    코인이 상장폐지 된다면 코인의 가치가 사라질뿐 코인의 남아있습니다. 상장폐지는 코인이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거래가 중단된는 것을 의미함으로 더 이상 매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자산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폐지후 만약에 지갑에 남아있기는 한거면 재상장되거나 그럴경우 다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라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블록체인이 유지되는 한 코인은 지갑에 남아 있고 공식적으로 매매는 불가능해지지만 P2P 거래는 가능하며 재상장될 경우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상장 조건을 충족하면 거래가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예는 본적이 없습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이 상장폐지되면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지지만, 실물이나 디지털 자산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식의 경우 상장폐지 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는 유지되며, 회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 한 주식 증서는 유효합니다. 코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 지갑에 보관된 코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불가능해집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이나 코인이 재상장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다시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상장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특히 코인의 경우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면 재상장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자산에 투자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상장폐지 후에는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이 상장폐지되면 해당거래소에서 더이상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거래소에서 주식이나 코인이 거래가 된다면 해당거래소에 옮겨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 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 지갑으로 옮긴 후에 재상장했을 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 또한 보유 주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보관하다가 재상장 할 경우 거래하거나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만 안되는 것이지요. 만약 재상장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코인과 신규 상장하는 것이 동일한 주식이나 코인이라고 인정만 받는 다면 다시 거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실물을 보유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상폐된 주식이나 코인을 사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재상장이 된다면 다시 거래할 수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퍼플레이같은 경우에도 개인간에 거래를 합니다. 상장 불발이 되었으나, 소비가 된다면

    문제가 없죠 개인지갑간에 거래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코스피, 코스닥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으로써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수 있고 비상장주식도 방법이 어렵기는 하지만 거래가 가능해서 사고 팔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모두 상장폐지 되더라도 비상장 거래를 통해서 가치는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상장폐지 이후 재상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 모두 실물이라고 부를만한 것은 없고,(주식은 그나마 증권 서류를 원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상장 하게 되면 다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