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개인거래로 민사소송중입니다 알려주세요
1. 원고입장에서 민사소송 중입니다
2. 게시글(삭제되어 상처가없고 신차라고 생각할것이다 라고 하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에 오토바이에 상처도없고 넘어진적도 없고 완전깨끗한 신차 수준입니다 라고해서 화물로 받았습니다.
3. 받고나서보니 마후라가 찍혀서 기스 및 파손, 하부 커버 기스, 프론트 커버 찍힘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구매할당시 판매자가 피고에게 상처가있다라고 고지한부분, 그당시 판매자의 상처가있다라는 게시글 증거제출함)
4. 연락을 하니 연락이되지않아 그냥 다시팔아야겟다하고 판매글을 올리고 몇일후 소장을 접수해야겠다하여
소장접수후 게시글을 내렸습니다.
5. 그러고 14일이내 등록해야한다는 양도 계약서상 조항을 보고 등록을 하엿고 출퇴근으로샀던거라 출퇴근으로 타면서 있었구요
6. 그러고 소장이 피고에게 도착했고 피고는 갑자기 전화가와서 아는 변호사가 도와준다했다등등 자신은 등록을 하지않고 탔지만 전화상으로 물어보니 아니요 저는 타지않고 수리만했습니다. 모르는부분입니다.라고 하며
제가 그래서 가져와서 주행을하엿냐 해서 제가 500키로출퇴근 으로 올랐다 했습니다.
.7. 그러자 피고는 아 그럼 됬습니다 라며 원하는대답을 들어간거같습니다.
8. 제가 낸 소장에 피해가 갈까요..
청구내역은 물건값환불과 왕복화물비 14일이내 등럭하여야하는 조항에 따라 등록하여 생긴 등록비 , 소송비 입니다.
9. 그리고 만약에 키로수로 걸고 넘어진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주행을 한 부분을 들어 해당 하자를 인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은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박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