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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담대한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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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연장근무수당과 특근수당을 묶었어요....

특근수당은 주말에 나오는거고 연장근무수당은 평일에만 해당되는건데... 저렇게 묶어서 21,766원을 준다는건 주말특근이랑 평일연장근무수당 금액을똑같이 주겠다는거겠죠??? 주말은 2배인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무조건 2배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2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내용의 기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다면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