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통장내역중 지인에게 보낸 돈은 얼마부터 소명해야하나요?
엄마가 요양병원 계시는동안 필요한 물품을 당근으로 구매하기도 하고 지인들 경조사비를 낼 때도 인어요. 때로는 제가 대신 드리고 엄마통장에서 이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소명대상이 되는지와, 소명못할 경우 자녀증여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엄마병원비나 간식등 체크카드를 제가 쓰고 있는데 주평균 7~10만원가량 되고 쿠팡으로 주문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대신 사용한다고 볼수도 있는지요?
상속세 알수록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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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10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이체한 금액은 5년 이내의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