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권성동 불법정치자금 선고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위용있는파리148
위용있는파리148

상속세 통장내역중 지인에게 보낸 돈은 얼마부터 소명해야하나요?

엄마가 요양병원 계시는동안 필요한 물품을 당근으로 구매하기도 하고 지인들 경조사비를 낼 때도 인어요. 때로는 제가 대신 드리고 엄마통장에서 이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소명대상이 되는지와, 소명못할 경우 자녀증여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엄마병원비나 간식등 체크카드를 제가 쓰고 있는데 주평균 7~10만원가량 되고 쿠팡으로 주문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대신 사용한다고 볼수도 있는지요?

상속세 알수록 어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10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이체한 금액은 5년 이내의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