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지인이 카톡으로 퇴사했다고 하길래 백수한다더니 왜 바로 취직했냐고 물었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기로 했다고 하더니 ㅇㅇㅇ은 현금으로 ㅇㅇㅇ은 엄마 계좌로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구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두곳에서 일한겁니다 그러더니 두곳 다 실업급여 받고있다고했더니 알아서 잘 처리해주더라 라고 말한 카톡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두 곳에서 일한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카톡 내용에서 그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현금으로 수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 상태에서만 지급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카톡내용을 증거로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되면 노동청에서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