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랑 근무일이 다른데 첫근무일은?
작년 5/12일에 알바 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서류에도 5/12부터 적혀있습니다(이 날 시급 1시간 계산해줬어요)
실제근무일은 5/15인데 퇴직금 계산하려는데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일자와 실제 근무일의 일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근로시작일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처음 근무한 시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처음으로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2일 시급 1시간 계산을 하였다면 실제로 근로관계는 5월 12일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만 미리 작성하고 실제 입사는 5월 15일에 하였다면 5월 15일부터 1년으로
계산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5월 12일로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일한 첫날이 5월 15일이라면 5월 15일부터 퇴직금 산정이 시작됩니다.
근로계약서상 날짜가 아니라 실제 출근일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5월 15일부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2일이라면 이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 날 근무도 하여 시급까지 지급했다면 그 날을 근로시작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을 5.12.로 정하고 입사한 때는 5.1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개시일로부터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이 5월 12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퇴직금은 해당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이 다른 경우 근로관계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입사일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5월15일이 퇴직금 산정기준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