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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유일한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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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미사용분과 금액차이 알려주세요. 출산휴가도요

연차사용시 미사용지급분과 금액이 다른이유는

미사용지급분은 통상시급x8×미사용일수인건 알겠는데 연사사용시에는 기본급만 지급이되요..

그리고 남편 출산휴가 20일분도 기본급으로만 지급이되요

참고로 제 기본급은 하루 67000원이고 통상시급으로는 15000원입니다

회사측에선 출산휴가썼을때 고정수당을 다지급하니 통상임금으로 지급한거라고ㅜ설명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직급보조비, 교통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 이러한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 지급됐다면 임금이 적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정OT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가산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이든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처리를 하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식대, 직책수당 등)

      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른 통상임금 항목을 제외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