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시 미사용분과 금액차이 알려주세요. 출산휴가도요
연차사용시 미사용지급분과 금액이 다른이유는
미사용지급분은 통상시급x8×미사용일수인건 알겠는데 연사사용시에는 기본급만 지급이되요..
그리고 남편 출산휴가 20일분도 기본급으로만 지급이되요
참고로 제 기본급은 하루 67000원이고 통상시급으로는 15000원입니다
회사측에선 출산휴가썼을때 고정수당을 다지급하니 통상임금으로 지급한거라고ㅜ설명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직급보조비, 교통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 이러한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 지급됐다면 임금이 적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정OT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가산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든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처리를 하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식대, 직책수당 등)
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른 통상임금 항목을 제외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