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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다른 지점 부부 점장 어떤게 맞나요?

아내분이 하시는 편의점에서 화금을 7시간 고정근무를 하고 토요일 마다 한달에 3번 정도 남편분이 하는 지점에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주 21시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고싶어서 여쭤봤더니 다른 사업자로 등록이 되있어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주휴수당 받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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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과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본사업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타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인 21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는 한명의 사업주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두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사업장별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사업장별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가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