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다른 지점 부부 점장 어떤게 맞나요?
아내분이 하시는 편의점에서 화금을 7시간 고정근무를 하고 토요일 마다 한달에 3번 정도 남편분이 하는 지점에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주 21시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고싶어서 여쭤봤더니 다른 사업자로 등록이 되있어서 안된다고 하시네요.. 주휴수당 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과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본사업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타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인 21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는 한명의 사업주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두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사업장별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사업장별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가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