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이 끝났는데 재판비용 청구는 언제까지가능한가요?
재판이 끝나서 판결문을 받았는데 재판 비용은 원고부담하라고 결정되었고요
아직 청구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청구 가능 할까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금액이 특정되면 그 때로부터 10년간 행사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