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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확신있는여우

확신있는여우

법원에 소송비용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비용청구를 법원에 신첨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청구비의 몇%나 사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 비용 보상 청구를 하신 것이라면 심급별로 그 난이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의 소송 비용이라면 본인이 판결을 받은 것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정했을 것이고 소가에 비례하여 소송 비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