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해준다고해서 통장을넘겻습니다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계좌 이체를 몇번햇는대. 금액이 이억 몇천만원이 되드군요 실질적으로 대출받은적도 없구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에 수급자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자라면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수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통장을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진행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대여해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고,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