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내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시누이(본인 누나)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하여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족, 4촌 혈족 이런 부분때문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은 개인사업자이고 작은 가게 입니다. 현재 직원수는 0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비록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조건을 갖추어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별도의 요건을 충족 시 육아휴직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