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중 겸업 시 사대보험중복가입

고용보험만 이중으로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급 휴직중이지만 고용보험 유지가 되나요?(복직예정입니다)

겸업하는 곳에 사대보험중 고용보험만 빼달라고 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자체는 유지됩니다.

    겸직 시에도 겸직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관계 또한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중이라도 4대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취업시 별도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따로 고용보험을 빼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가 들어가도 공단에서 알아서 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거처럼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며,

    겸업하는 곳에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취득 처리를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급휴직 중이라도 복직 예정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 자격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휴직 중 보수가 없으면 고용보험료는 해당 기간의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거나 휴직 신고·정산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중 고용보험 유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보통 고용보험 상실이 아니라 ‘휴직’ 상태로 처리합니다.

    • 회사와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됨.

    • 복직 예정일이 정해져 있거나 복직 가능성이 있음.

    • 회사가 퇴직 처리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음.

    따라서 무급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이 자동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고를 했는지 급여·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의 경우 고용보험이 유지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겸업하면 고용보험은 한 곳만 취득하게 됩니다

    두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자로 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 보수가 같으면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보수와 근로시간이 모두 같으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다만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 사업장이 우선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기존 직장이 무급휴직이라 실제 보수가 없고, 겸업 사업장에서 급여가 발생한다면 행정상 겸업 사업장 쪽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급이므로 기존 직장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빠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 담당기관이 실제 자격 형태와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보수가 같으면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보수와 근로시간이 모두 같으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고용보험이 선택됩니다

    겸업하는 곳에 고용보험만 빼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임의로 고용보험만 선택 제외하는 방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업 사업장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기존 직장과의 이중취득 여부 및 우선순위에 따라 한쪽만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때문에 담당자에게 기존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공유하고 신고를 부탁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