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사 난임휴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사인데 나이는 42세구요
늦었지만 난임휴가 쓰려고하는데
학교 전근가기전에 휴직처리될수있을까요?
휴직시 제출서류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함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하면 동 휴가는 연간 6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문하신 휴직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휴직에 대해서는 소속회사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건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하나, 휴직을 사용한 상태에서 전근을 보내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아보입니다.
휴직이 끝나야 전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및 교원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교원) 인사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인사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