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전세를 구하면서 제가 전세금 일부인 2천만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이자는 안받기로 했습니다. 이자를 안받는게 문제가 될까요?
2천만원을 빌려주는것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추후에 돌려받기 때문에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차용증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