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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병아리
수사 중에 검사가 피의자한테 "짜장면 먹을래?"라고 물어보는 것의 의미가 "감옥 가면 짜장면 먹을 일이 없을 테니 여기서 많이 먹어라"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이건 구속을 뜻하는 건데 이런 게 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민원제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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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에 따라 다르겠으나, 실무상으로 위와 같이 검사가 구속가능성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