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입니다.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는데 따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별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 퇴직금이 따로 나오고여. 이럴경우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 한가요?
건설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퇴직금을 보함한다는 서류에 싸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싸인안하면 해고 당할까봐서요.급여를 받을때 통장으로 급여. 퇴직금을 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까?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노동부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문제는 신청을 해도 서류에 싸인했기때문에 그리고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급여와 함께 나와서 회사측에서는 민사소송을 한다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