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입니다.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는데 따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별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 퇴직금이 따로 나오고여. 이럴경우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 한가요?

2021. 02. 27. 23:58

건설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퇴직금을 보함한다는 서류에 싸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싸인안하면 해고 당할까봐서요.급여를 받을때 통장으로 급여. 퇴직금을 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까?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노동부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문제는 신청을 해도 서류에 싸인했기때문에 그리고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급여와 함께 나와서 회사측에서는 민사소송을 한다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 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입사 시점으로부터 퇴직 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및 임금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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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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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분할약정을 통해서 명백히 달리 정하여 입금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무효임에도 사업주로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사업주에게 반환해야하고 퇴직금 청구를 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해야하는 퇴직금과 근로자가 반환해야하는 금액을 상계처리하자고 하는 경우

      급여액의 절반만 가능하므로, 반은 반환처리해야하고 사업주는 퇴직금 중 1/2를 반환해야합니다.

      2. 임금과 분할하여 정하는것이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 퇴직금은 임금을 지급한것에 불과하므로

      반환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합니다.

      2021. 03. 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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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따로 받는다고 퇴직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못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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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과 별도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이것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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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2. 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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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변수가 있으니, 퇴직 후 서류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2. 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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