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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휴계시간 보장되지않을때 어떻게

병원에서 9시간30분 근무형태로 밤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계시간 보장으로 되어있는데 환자가 많아도 인력보충을 해주지않아서

휴계시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지속되는것은 아니나 몇일동안 휴계시간없이 일을 해도 근로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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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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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런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무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부여되어야하고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