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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꾀꼬리285
월급에서 상여금 5만원 추가지급 후 하단 공제금액에는 선지급액 5만원을 공제했습니다.
월급에 상여금 포함 후 그만큼 공제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현금으로 미리 받거나 별도로 계좌 이체를 받으셨다면 위와 같이 추후 임금 지급 시 기타공제로 분류하여 중복 지급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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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용 정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실제 수령한 임금이 같더라도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 및 세금이 늘어나므로 위법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로는 추가 지급 효과가 없으므로, 이는 임금명세서상 표기 오류인지 및 상여금과 공제금액의 근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일 임의로 공제한 것이라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지급근거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