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상여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급니다.

월급에서 상여금 5만원 추가지급 후 하단 공제금액에는 선지급액 5만원을 공제했습니다.

월급에 상여금 포함 후 그만큼 공제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현금으로 미리 받거나 별도로 계좌 이체를 받으셨다면 위와 같이 추후 임금 지급 시 기타공제로 분류하여 중복 지급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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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용 정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실제 수령한 임금이 같더라도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 및 세금이 늘어나므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로는 추가 지급 효과가 없으므로, 이는 임금명세서상 표기 오류인지 및 상여금과 공제금액의 근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일 임의로 공제한 것이라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지급근거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