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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제가 이번에 안드로이드오토 카플레이가 필요해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었는데, 택배거래로 돈 입금하고 택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받아보니, 신문지만 달랑 있던데 어이가 없어서 판매자는 잠수인데 이러면 형사사건으로 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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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제품자체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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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 되어야 이후 처벌과 피해보상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형사사건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사기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