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춤을 파시는 분이 물품에 대한 하자를 정확하게 공지 하지 않으시고 자신은 몰랐다 이런식으로 말씀 하시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판매자가 제품의 하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자의 존재 만으로도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도자는 매수인에게 기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하시고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셔야 하며, 만약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자에 대하여 고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인다면 환불거부하고 민사로 다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