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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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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문제 입니다 정말정말 급합니다

제 아들이 중국인 쌍둥이 두명을 어떤 형이랑 때렸다네요

상황보니까 악감정있는데 형들불러서 형들이 때렸다네요

1명은 팔에 금이갔네요 피해자가 저희아들 민사로 신고했다는데 무조건 민사소송 패배하지만 혹시 피해보상금 얼마정도 나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팔에 금이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한 손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팔이 부러진 게 아니고 금이 간 정도라면 장애가 남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더라도 100~ 3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배상금은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로 구성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인정될지는 현재 단계에서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발생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판단하기 어렵고 소장을 전달받은 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