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누나 소유의 주택을 동생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
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대가 지급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
지게 됩니다.
1) 누나가 동생에게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 누나의 주택 소유수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요건을 중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조시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동생이 누나로부터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동생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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