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전에 난 상해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약 10년전에 상해사고가 있었고
제가 맞은거라 피해자입니다.
머리가 깨져서 제법 많이 꿰매고 병원에 일주일정도 입원을 했었는데요
가해자쪽에서 그 당시 농약 먹고 자살기도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배째라 모드가 되서
병원비를 제가 다 지불했었거든요
상해사고라 보험도 안되서 제법 많이 나왔었는데
삶이 바빠서 잊고 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요
이런 경우에는 저만 손해보고 끝나야하는건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이나 경과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민사도 형사도 모두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상해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고,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전 상해로 인한 피해내역이라면 민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익 등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