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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

23.01.23

오래전에 난 상해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약 10년전에 상해사고가 있었고

제가 맞은거라 피해자입니다.

머리가 깨져서 제법 많이 꿰매고 병원에 일주일정도 입원을 했었는데요

가해자쪽에서 그 당시 농약 먹고 자살기도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배째라 모드가 되서

병원비를 제가 다 지불했었거든요

상해사고라 보험도 안되서 제법 많이 나왔었는데

삶이 바빠서 잊고 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요

이런 경우에는 저만 손해보고 끝나야하는건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이나 경과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민사도 형사도 모두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상해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고,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전 상해로 인한 피해내역이라면 민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익 등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