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계약에서 일시불 요구는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으며, 이 역시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일시불 요구를 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사시는 경우, 재개발 추진 시기에 따라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 계획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시불 요구가 당연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면,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반전세 계약에서 일시불 요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