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넘는 아파트는 매도할 때 세금 더 내야하나요?
12억 넘는 아파트는 매도할 때 세금 더 내야하나요?
11억 초반인 경기도 아파투가 12억 이하로만 호가가 올라오는데 이유가 있나해서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2년 보유 및 거주의 경우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2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2억 초과분이 있을 경우 초과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거래금액이 12억원이 넘으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구입하는 측에서도 공시가격합계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양도금액이 12억원이 넘으면 12억원까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되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12억원이 넘는다고 해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살짝 넘는것은 세금이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세금을 내도 더 받는게 좋습니다.
12억원이 넘지 못하면 그냥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매도할 때 12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12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9억 → 12억으로 상향됐습니다
실거래가 12억 이하일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2억을 초과하면,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세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 입장에선 비과세 기준선인 12억을 의식하게 됩니다
또 시세가 12억을 초과하면 공시가격이 9억~12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에 따라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는 12억 이상 자산에 대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매수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 12억 이내라면 양도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라면 초과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인데 꼭 이렇다고 해서 그렇다기 보다 12억 언저리에 걸친다면 아무래도 비과세를 택하니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