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직원 전환시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23년도 초부터 시작하여 24년 9월에 직원 전환되어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사장님께 퇴직금 관련되어 질문을 했더니 4대 보험 가입 기준으로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준다고 하셔서요.
직원 전환시 알바로 인한 근로기간 동안에 퇴직금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알바 시작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4대 보험가입 기점 부터 근로 기간을 측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법안에서는 4대보험에 대한 내용을 본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 기준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알바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사직서 작성 등)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부터입니다. 따라서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알바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공백 없이 수행하였다면 입사시기인 알바 기간부터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