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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안녕하세요 회사입장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노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빠지는건 하나도 금액을 빼지 않았는데

일이 있을시

격주 토요일에 오전근무 나온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 돈을 지급하라고 노무사를 써서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저희가 이 금액을 입금하면

나중에 또 노무사님을

통해 다르게 말을 번복하여

다른 내용증명을 보내올수도 있나요?

회사입장에서는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요

퇴사한 직원도

신고를 할수 있어도 저희와 합의봐서 돈을 얻고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낸거라고 생각하면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급여의 청구를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측에 대리인이 있다면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합의를 통해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나 노무사에게 연락하여 수당 지급을 할테니 향후 근로와 관련하여

    민형사적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청산하시면 추후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