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를 사칭하고 저를 아는 척 하는 사람을 법률적으로 어떤 법에 의거하여 신고가 되나요?

큰 건은 아니고 저랑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랑 놀았다니 제가 뭐했다니 자꾸 거짓말을 하는

지인의 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 무시하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뭐만하다가 나쁜짓을 하거나 그러면

저랑 같이 갔다느니 뭐했다느니 정신질환 걸린 사람 처럼 거짓말을 칩니다. 이제는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그사람을 보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가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닌 다는 증거만 확보된다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내용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허위로 같이 했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