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대차계약으로 계약 후 연락 두절 및 연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
즉시 내용증명 발송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될까요?
보통 이렇게 된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여부는 선택사항인바, 이를 발송하는 것과 변호사상담은 별개라서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편한대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면 개인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고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조치를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로 영업중이라면 가압류 대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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