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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게논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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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계약으로 계약 후 연락 두절 및 연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

즉시 내용증명 발송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될까요?

보통 이렇게 된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여부는 선택사항인바, 이를 발송하는 것과 변호사상담은 별개라서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편한대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면 개인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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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고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조치를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로 영업중이라면 가압류 대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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