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건내용 : 술을 마신 뒤 길가에 잠들어 있는 당사자(글쓴이 지인+외국인)를 제 3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함. 경찰이 당사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잠결에 다리로 경찰의 얼굴을 가격함. 이후 해당 경찰서로 연행됨(긴급체포). 해당 경찰관이 당사자에게 "본국으로 돌려보내버린다"는 식의 말과 욕을 먼저 함. 당사자는 처음에 왜 본인에게 왜 욕을 하냐고 항의하였지만, 이내 화가나 참지 못하고 같이 욕을 함. 이후 다른 경찰서로 이동하고 조사 후 자택으로 귀가함.

현재상황 : 3일 뒤 자택으로 긴급체포 통지서가 발송되어 당사자와 글쓴이가 담당 경찰서로 연락드려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를 표하려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 교대근무로 인하여 통화 불가. 몇일 뒤 주말에 해당 경찰서 방문하여 직접 손으로 쓴 편지(사과문)을 주려하였으나 그때도 담당 경찰관 근무일이 아니였기에 만날 수 없었음. 해당 경찰서에 대신 전해주시길 말씀 드리고 자택으로 귀가. 이후 연락이 없어 해당 경찰서로 재차 연락함. 담당 경찰관은 근무 중이였으나 다른 경찰관님께서 먼저 전화를 받은 후 전해드리겠다 말씀 주심. 그러나 이후 연락 없음. 담당 경찰관님은 대화를 원치 않으신 것으로 보여 이후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하지 않음. 몇일 전 불구속 송치(폭행)으로 서류가 자택으로 발송됨. 경찰서 조사일 이후 음주를 하고 있으며 금주를 위해서 알콩중독센터에서 상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당사자는 해당 사건외에 2건의 사건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A건: 공판일 잡힘/ B건 : 공동폭행, 정식재판청구) 위 사건 현재 검사 송치된 상태에서 의견서나 선처탄원서 등을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의견서는 지금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보다 추후 정식 통보가 될 경우에 제출하는게 좋을까요?선처탄원서 또는 반성문은 지금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왜 무서운가요? 피해자가 경찰이고 수사 주체도 경찰입니다. 같은 조직 동료가 다쳤기 때문에 수사 강도가 일반 폭행 사건과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다른 의뢰인분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을 변호 중인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보는 죄목입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미 두 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 더 문제입니다 A건 공판, B건 정식재판에 이번 건까지 세 건이 겹치면 법원이 상습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을 따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의견서와 반성문, 지금 제출해야 하나요? 검찰 송치 단계에서 반성문과 선처탄원서를 지금 바로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나 약식 처리 가능성을 높입니다. 알콩중독센터 상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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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출하실 예정이시라면 바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된다면 그때 추가로 더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