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체로수동적인곶감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건내용 : 술을 마신 뒤 길가에 잠들어 있는 당사자(글쓴이 지인+외국인)를 제 3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함. 경찰이 당사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잠결에 다리로 경찰의 얼굴을 가격함. 이후 해당 경찰서로 연행됨(긴급체포). 해당 경찰관이 당사자에게 "본국으로 돌려보내버린다"는 식의 말과 욕을 먼저 함. 당사자는 처음에 왜 본인에게 왜 욕을 하냐고 항의하였지만, 이내 화가나 참지 못하고 같이 욕을 함. 이후 다른 경찰서로 이동하고 조사 후 자택으로 귀가함.
현재상황 : 3일 뒤 자택으로 긴급체포 통지서가 발송되어 당사자와 글쓴이가 담당 경찰서로 연락드려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를 표하려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 교대근무로 인하여 통화 불가. 몇일 뒤 주말에 해당 경찰서 방문하여 직접 손으로 쓴 편지(사과문)을 주려하였으나 그때도 담당 경찰관 근무일이 아니였기에 만날 수 없었음. 해당 경찰서에 대신 전해주시길 말씀 드리고 자택으로 귀가. 이후 연락이 없어 해당 경찰서로 재차 연락함. 담당 경찰관은 근무 중이였으나 다른 경찰관님께서 먼저 전화를 받은 후 전해드리겠다 말씀 주심. 그러나 이후 연락 없음. 담당 경찰관님은 대화를 원치 않으신 것으로 보여 이후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하지 않음. 몇일 전 불구속 송치(폭행)으로 서류가 자택으로 발송됨. 경찰서 조사일 이후 음주를 하고 있으며 금주를 위해서 알콩중독센터에서 상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당사자는 해당 사건외에 2건의 사건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A건: 공판일 잡힘/ B건 : 공동폭행, 정식재판청구) 위 사건 현재 검사 송치된 상태에서 의견서나 선처탄원서 등을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의견서는 지금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보다 추후 정식 통보가 될 경우에 제출하는게 좋을까요?선처탄원서 또는 반성문은 지금 제출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