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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황새274
의연한황새27423.03.11

부동산 매매시 현금거래가 가능한가요?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가능한 거래인가요?

매수인이 현금으로 억단위를 준비해서 건넸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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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외상이 없고 계좌이체나 현금거래가 기본입니다.

    주택과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일반 부동산 주택의 매매거래에서는 현금거래도 가능하고, 거래의 편의상 계좌이체를 하지만, 매수 매도자의 선택과 요구에 의해 둘 중 하나를 택하여 거래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거래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큰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주고받는게 불편할뿐이지 안되는건 아닙니다.


  • 현금 거래도 물론 가능합니다.

    현금이라고 해서 실제 지폐를 주고받는 건 아니고 수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폐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해와 별개로 잔금 지급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매도자는 계약상 매매금액을 잘 받게 되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그게 현금이든 입금이든 방법상 제한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금 거래후 꼭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온라인 뱅킹이 안되다 보니 실제로 현금거래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