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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4.01

집을 매도할때는 무조건 현금 거래만 하나여??

갑자기

궁금했는데... 집을 거래 할때는 현금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약속어음등으로도 대체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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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협의만 된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물건대물건으로하는 교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거래함에 있어서 그 결제방식은 꼭 현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며, 법에 일정한 정함이 없습니다.

    현금, 당좌수표, 어음, 금ㆍ은 등의 현물, 주식 등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부동산으로 현물 교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모두 현금으로 거래를 합니다.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을 현금으로 통장으로 받고 그 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죠.

    약속어음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한번도 보질 못했네요.

    법적으로 현금으로 거래를 해라. 라고 되어있지는 않지만 현금으로 안하고 거래가 가능할까요?

    모든계약관계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만 괜찮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거래, 임대차 모두 현금으로 거래합니다. 약속어음으로는 거래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계좌 이체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약속어음은 시효도 정해져 있고 어음기일에 결제를 안하면 부도처리 되는데 매도자 입장에서

    약속어음을 받고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갑자기

    궁금했는데... 집을 거래 할때는 현금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약속어음등으로도 대체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2. 답변요지

    가. 주택을 거래할 때 현금 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매도인 만 동의를 한다면 약속어음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매도인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두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금이 아닌 어음을 받아줄 매도자는 없을 듯 보입니다. 어음의 경우 사실상 지급시기가 늦쳐지는 것이기에 매도자가 잔금을 어음으로 수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동산과 부동산을 시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은 미래에 결제를 하겠다는 증서이고, 미래에 결제가 되지 않을 위험이 있기에 약속어음으로 부동산거래를 한다는 것은 매도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은 전체 대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제일 마지막에 하는 단계로,

    계약이행의 완료를 뜻하기도 합니다.

    잔금을 지급하면, 대부분 모든것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잔금을 거래할 시, 매수인은 잔금 지급의

    의무가 있으며, 매도인은 명도의 의무가 원칙이긴 하지만~ 서로 조율을 통해서 조절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잔금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분이

    날짜를 지정하여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지정날짜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여러가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음으로도 가능하고, 다른 기타 현물로도 가능합니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통상적으로 합의는 되지 않겠지만 말이죠.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