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 또는 접근금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021. 05. 22. 20:48

아버지 형제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재산 문제 + 부모님 모시는 문제 등등해서 오랜 시간 많은 일이 엮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형제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네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입니다(누나 1, 남동생 2, 여동생 1)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적어도 집에는 오지 말라 해도 막무간이네요.

혹시 주거 침입 또는 접근금지? 어떻게 법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버지가 아버지의 집에서 소란을 피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그들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아버지는 형제들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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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겠지만 지속적인 방문 등으로 질문자님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가처분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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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가족 관계인 경우에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법적으로 접근 금지 등을 할 보호 법익이나 기타 관련 권리 등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1. 05. 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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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접근금지가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해야 하는바, 기재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2021. 05. 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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