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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비오리269
매너있는비오리26921.01.07

천만원 투자하면 1주일에 3백에서 5백만원 벌수 있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2주동안 100여만원씩 주고 한달동안 수익을 챙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되나요?

천만원 투자하면 1주에 3백에서 5백만원 준다고 했는데2주동안 100여만원씩 주더니 한달여동안 수익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고(주식에 투자),

그 와중에 3일만 투자하면(블록체인) 한배 이상을 벌수 있다고 해서 재투자를 했는데 이것 또한 손실이라고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금은 보장한다고 해서 했는데 원금조차 주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 내지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투자계약을 체결한후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약정된 투자수익을 배당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기망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아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투자금의 이익율이 지나치게 높고 관련 사항은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추후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아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기에 의한 취소를 고려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