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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쏙독새189

놀라운쏙독새189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세제혜택 뱉을 필요없이

주탹임대사업자 과태료3000만원 및 취득세 쟈산세 세제혜택 뱉을 필요없이 말소 또는 포괄양도 하는 방법 있을까요??? ㅠㅠㅠ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아파트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를 한 경우 사업자 본인이 신청하여

    등록임대주택 말소신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포괄양도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포괄양도할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이 있다면 추징이 되는 것이며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