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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랏쬬
댓글알바라고 홍보이미지나 홍보글 올리고 댓글다는 알바가 있는데
홍보내용이 거짓이고 사기라면 그걸 홍보한 저도 처벌 받거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아직 하기 전인데 좀 미심쩍어서 질문해봅니다
대행사 이름이랑 로고 검색해봐도 회사가 안 나오고 입금같은 것도 주급, 월급제라 좀 사기일까봐 불안하기도 해서요ㅠ연락처는 남겨져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알바로 생각하여 일을 했던 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심쩍으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미심쩍은 사실을 알고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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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알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으나, 기본적으로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알바라고 하더라도 본인도 그러한 내용을 홍보하고 다닌다면 추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홍보알바사기도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